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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합의한 양육비 받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받아준다

이혼 후 자녀 양육을 맡은 한부모가정 구성원이 이혼 당시 전 배우자와 합의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부모 비율이 35%에 이르며, 지급받더라도 비정기적으로 지급(23.4%)되거나 중단(28.5%)되는 등 양육비 확보가 취약한 이들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부는 양육비 지급 이행업무 전담기관 설치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외국 우수사례를 취합,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담기관이 설치되면 이전까지 한부모가정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으려고 개별적으로 소송할 필요 없이 해당 기관이 일괄 처리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