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콜밴, 택시로 위장영업하다 두번 걸리면 퇴출

콜밴이 택시로 위장영업을 하다 2회 걸리면 퇴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시행에 들어가 불법영업 콜밴 차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고 11일 밝혔다.

콜밴은 20㎏ 이상 화물을 지닌 승객만 태울 수 있도록 허가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이다. 그러나 일부 영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이 콜밴과 택시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대형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탑승시켜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콜밴에 택시미터기 설치와 '택시'·'셔틀' 문구 표시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명시해달라고 정부에 계속 건의해왔으며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돼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법령에 따르면 콜밴이 택시 유사표시를 하면 1차 적발 때 '운행정지 60일' 행정처분에 이어 이후 1년 내에 재적발되면 '감차' 처분된다. 감차는 즉시 콜밴 영업이 중지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콜밴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