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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정자법 위반 무죄 선고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뉴시스



1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교육감이 생활 근거지가 아닌 곳에서 대학식당 운영자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건네 받아 여러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자를 주기로 하고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도 배제할 수 없으며, 합리적으로 의심에 대한 입증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순천대 공관 구입 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에 대해서도 기성회 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장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교육감이 순천대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돈을 사용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의사 친구들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대학 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쓴 혐의(뇌물수수)는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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