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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감사원 "국세청 업무태만으로 1천억원대 탈세 방치"

감사원은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1000억 원대의 탈세를 내버려두는 등 세무 당국의 업무태만으로 빚어진 세금 누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국세청의 업무와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748명이 2010년 이후 설정한 부동산근저당권과 관련해 총 1207억원의 세금이 거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매년 대법원이 제공한 자료를 받아왔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아 체납액을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차명재산을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만들고도 활용하지 않아 체납자 5명으로부터 거둬야 할 총 33억원의 세금도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등 18개 세무관서에 대해 모두 31건의 업무태만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와 미징수금에 대한 징수 결정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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