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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분양계약 해지해 주겠다며 돈만 12억 챙긴 40대 구속기소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11일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조모(46)씨를 구속기소하고 분양자들을 조씨에게 연결해주고 소개비를 받은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49)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인천·용인 등지 아파트 분양자 130여명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지해주고 중도금을 받아주겠다며 건당 1000만~2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씨는 여행사진작가로 일할 당시 전국을 돌며 가족과 친척들의 부동산 매매를 대행해주다가 분양계약 이후 아파트값이 떨어져 계약 해지를 원하는 분양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용인에 자산관리 사무실을 차리고 분양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계약 해지를 원하는 분양자들을 조씨에게 연결해주고 건당 30%씩, 5000만~1억2000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혐의다.

한편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분양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지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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