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과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배임액 축소와 피해액 변제 등을 참작한 결과였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수감된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또 구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무죄 선고를 받았던 구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회장에 대해 "그룹 총수로 LIG건설의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만 79세 고령으로 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LIG총수 3부자는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천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