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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징역 3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1일 400억원대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재구(67)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대주주는 일반 기업의 사주보다 한 층 더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 하에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적법 절차와 투명한 회계처리 준칙을 무시하고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목적과 의도가 순수해도 이를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돈을 횡령하거나 지급보증 하는 등 방법으로 두 회사에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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