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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편법증여 차단'…보험 명의변경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고액 보험 상품을 이용한 편법 증여 가능성이 높아짐에따라 보험 가입자가 명의를 변경할 경우 올해부터는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및 보험업계는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명의를 변경할 시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 등장한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한 뒤 자녀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만 지금까지는 과세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신고는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등에서도 가능하다. 기간은 명의 변경일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신고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미제출 금액이나 누락 금액, 불분명한 금액이 있을 경우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등 제재를 받는다.

다만 제출 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1천분의 1로 가산세를 경감한다. 가산세는 증여에 따른 산출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징수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진화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상품이 최근 몇년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다"며 "보험 명의변경 신고는 이처럼 금융 상품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