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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업계, 폭설지역 피해복구 신속 지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는 최근 강원 영동,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추정보험금의 50% 이상 우선 지급하고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시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에 상시지원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폭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