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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도가니 사건' 이젠 없기를…장애인 인권 침해 복지시설 허가취소까지

양원태 서울시 장애인 명예부시장이 12일 서울시 기자실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최대 법인 허가취소까지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인권침해 발생 때 장애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제를 운영해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접수부터 법률지원까지 도와준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장애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양원태 서울시 장애인 명예부시장은 "일명 '도가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며 "장애인의 복지 패러다임을 '수혜자적' 관점에서 '당사자주의·권리자적' 관점으로 변화시킨 것이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우선 시는 13일 강남구 대치동 서울시립 장애인 행복플러스센터 4층에 장애인 인권센터를 오픈한다. 장애를 딛고 변호사가 돼 센터 근무를 자원한 김예원 변호사를 비롯해 27명의 변호사로 이뤄진 법률 지원단이 재능 기부를 통해 힘을 보탠다.

김예원 변호사는 "센터 운영 전부터 상담이 접수돼 이미 지원을 시작했다"며 "가해자들이 대부분 장애인과 가까운 사람들이라 가슴 아프며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구청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시는 피해가 확인되면 지금까지는 시설장 해임이 최대 처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사진 교체와 법인 허가취소까지 할 방침이다. 특히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장애시민 참여배심원의 견해를 듣고 판단해 조치할 계획이다. 장애시민 참여배심원은 10명 이내로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꾸린다.

7월엔 장애인 당사자가 절반이상 참여하는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계획, 교육, 홍보, 정책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한다.

시는 5년 내 현재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3000여 명 중 20%인 600명을 자립하게 돕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소규모생활시설인 체험홈·자립생활가정을 현재 52곳에서 2017년까지 91곳으로, 공동생활가정도 171곳에서 191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2년간 전세주택보증금 7500만∼8500만원을, 시설퇴소자 정착금 15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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