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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부당승환계약 보험사 제재조치

금융감독원은 부당하게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롭게 체결하는 부당승환 계약을 진행한 3개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등 제재조치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 롯데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등 3개 보험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면서 손해발생 가능성 및 중요한 사항을 비교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부당승환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통보해 계약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시정 조치했다.

또 에이스아메리칸화재에게 과징금 1400만원과 임직원 3명에게 견책 및 주의를, 롯데손보에게 과징금 900만원과 임직원 2명에게 견책 및 주의를,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4200만원과 임직원 4명에 대한 견책 및 주의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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