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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성인 ADHD 환자 현역 입대는 불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는 성인의 경우 현역병 입영이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12일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김모(28)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캐나다 등에서 외국생활을 해온 김씨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전학과 퇴학을 반복해오다 2006년 4월 성인 ADHD와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2007년 4월에는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이를 비관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

김씨는 2012년 6월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이를 토대로 김씨에게 그해 12월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했다.

재판부는 "대학병원 검사 결과 주의유지 능력과 인내심이 저조해 군 복무 시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ADHD 진단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현역 입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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