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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온라인서 국민 의견 듣기 위한 근거법 마련…3월 시행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를 시행하기 전 온라인에서 국민 의견을 먼저 듣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

12일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절차법을 개정, 국민신문고 정책토론(http://www.epeople.go.kr)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안행부는 오는 8월까지 '아이디어 마당'이라는 참여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공무원과 전문가가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안행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은 2012년(41회)보다 6배 늘어난 249회였다. 모두 34개 부처가 참여했으며 토론 횟수가 많았던 기관은 특허청(28회), 농촌진흥청(27회), 해양수산부(20회), 산림청(20회)으로 조사됐다.

이중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실시한 '사교육 경감방안' 토론에는 참여글이 6302개 작성됐고, 조회수는 52만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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