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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지난해 정보통신이용 범죄 피해 8만4천건·피해액 750억 달해

자료제공=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지난해 스미싱, 파밍, 보이스피싱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범죄 피해가 8만4000건, 피해액이 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미래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위변조된 URL을 통해 발생한 스미싱 피해가 7만6356건에 피해액 48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인터넷상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해 가짜은행사이트로 거래를 유도해 피해를 주는 파밍이 3036건에 156억원의 피해액을 발생시켰다. 전화사기인 보이스피싱은 4749건에 553억원의 피해가 접수됐다.

특히 스팸메시지로 인한 대표적 피해인 스미싱의 경우 지난해 8월 약 4만건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후 최근 들어 줄어드는 추세지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스팸문자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그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최 의원은 전망했다.

최 의원은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1년과 2012년 보이스피싱이 급증했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높아지자 보이스피싱은 줄었지만 스미싱과 파밍 등 신종 정보통신범죄가 늘고 있다"며 "스팸을 차단할 기술적, 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범죄가 관련 있는 만큼 일차적으로 개인정보유출을 막을 제도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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