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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영세상인에 '연 450%' 고리 챙긴 대부업자 구속

서울 성북경찰서는 영세상인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흉기 등을 이용해 불법 추심한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박모(68)씨를 구속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4년부터 이모(67·여)씨 등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인근 재래시장 상인 17명에게 모두 3억9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45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박씨는 빚 독촉 과정에서 이들에게 "장기라도 팔라"며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회칼과 큰 개로 공포심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또 피해자가 원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영수증이 없지 않냐"며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흉기로 협박했다는 것은 소문이 잘못 난 것이고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돈 받을 때 데리고 간 것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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