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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누리,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전면 확대..당규 개정해 확정키로

새누리당은 12일 6·4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의 전면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한 뒤 13일 의원총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또 현행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관리위로 변경하고, 여기에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초단체장 등의 후보자 선출에 영향력을 축소하기로 했다.

특위는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당헌·당규의 후보자 추천 규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시·도당 공천관리위에는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비율을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채우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는 선거에서 엄정 중립 준수의 의무를 부과했다.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는 '국민참여 선거인대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선거인대회의 유권자는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50%다. 선거인단 현장투표 외에 여론조사도 가능토록 했으며, 공천관리위가 경선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특위는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전략지역을 '우선공천지역'으로 명칭을 바꾸고, 비례대표 지방의원 공천 시 여성을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내용도 신설키로 했다.

또한 공천 비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을 신설해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즉각 후보자 자격을 박탈, 당원에서 제명하며 이후 10년간 복당 및 공직 후보 추천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번 주 최고위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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