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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서비스노조,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통과 촉구



금융노조·우정노조 등 서비스 분야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추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12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감정노동 네트워크는 "오랜 기간 감정노동을 하게 되면 화병이나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갖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주변까지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감정 노동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을 적극 논의하고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감정노동을 완화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감정노동자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