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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이영애 화장품 광고 모델 놓고 3억원 피소...광고 못한 만큼 돌려 달라



배우 이영애가 화장품 업체에게 모델료 지급 소송을 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연 화장품 업체 A사는 이영애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연예기획사 B사를 상대로 3억원의 모델료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사는 "유아용 화장품 광고모델로 이영애를 채택한 뒤 모델료 선지급금으로 3억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모델 출연 조건 등 이유로 최종 협의가 결렬돼 광고를 하지 못한 만큼 미리 지급한 3억원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