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유치원 5시간 강제 수업 위법"…전교조, 교육장관 고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유치원 누리과정 시간을 5시간으로 강제하고 교사의 인건비를 공시하도록 한 것을 위법하다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장관은 누리과정 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하도록 지침을 내려 일선 유치원의 재량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치원 정보 공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에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인건비를 공시하도록 해 개인 정보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