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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희범 회장"올해 적정 임금조종률 2.3% 범위내"



이희범 경총 회장(사진)이 올해 적정 임금조종률을 '2.3% 범위내'로 제시했다.

이희범 회장은 12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최근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은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경총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올해 2014년 적정 임금조정률을 '2.3% 범위내'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 환경에 대해 "통상임금 범위확대, 60세 정년 의무화, 인위적 근로시간 단축 등은 과도한 임금상승과 고용경직을 초래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적정 임금조정률은 실질 GDP 성장률, 취업자 증가율 등을 고려해 산출된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에 근거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2016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의 대안으로 '임금피크제'를 꼽았다. 그는 "충분한 논의와 준비없이 법제화돼 산업현장의 혼선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막대한 기업부담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및 신규채용 여력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총은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했다. 경총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모델은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평균적인 기업부담을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부담의 60% 수준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에 연동해 설계하도록 구성됐다.

특히 현재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고, 그 조정분을 기업부담분에 가산해 연장되는 근무기간에 분할 지급, 지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 정년이 57세인 대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현 정년 이전 2년간 미리 임금을 조정한 경우에서는 58세, 59세, 60세 근로자의 피크임금대비 지급률이 각각 80%, 70%, 60%로 나타난다.

반면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근무기간만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각각 70%, 60%, 50%로 설정돼 있다.

이희범 회장은 "60세 정년 의무화 시대에 임금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며 현재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며 "이런 임금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사 모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배치전환, 직무재설계 등 기능적 유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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