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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임금·퇴직금 6억여원 체불한 40대 사업주 구속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임금과 퇴직금 등 6억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경남 통영시 모 선박부품 임가공 업체 이모(47)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직원 62명의 임금과 퇴직금 6억1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통영지청은 이 전 대표가 이 돈을 사채 등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