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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현금카드·전자화폐 기능 없앤다

정부가 공무원증의 현금카드나 전자화폐 기능을 없앤다.

안전행정부는 13일 공무원증의 신분정보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증에서 현금카드와 전자화폐 등 금융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무원증 발급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54개 중앙행정기관 중 18곳, 17개 시·도 중 6곳에서는 공무원증의 현금카드와 전자화폐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 이 중 실제 이 기능을 활용하는 공무원은 약 5000∼6000명 수준이라고 안행부는 추정했다.

지침 개정에 따라 공무원증에 현금카드나 전자화폐 기능을 탑재한 기관은 다음 달 말까지 조폐공사, 농협과 계약을 개정해 금융기능을 없애고 공무원증 재발급시 금융기능을 삭제하는 한편 이미 사용 중인 공무원들에게는 개별통보를 통해 농협 지점을 방문, 금융기능을 없애고 별도의 현금카드를 발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