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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선거법 위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2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51)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금권 선거의 구태를 반복했고 그 합계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증인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우씨가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소된 혐의 가운데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우 전 의원은 2010년 6월 시·도의원 출마 후보자 2명에게 공천 대가 명목으로 총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고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40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77장을 기부하고 운동원들에 대해 19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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