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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차영 前 민주당 대변인 아들 유전자 검사…"전 남편 친자 아니다"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친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률상 남편인 서모(56)씨와 아들 서모(11)군은 혈연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의 전 남편 서모씨의 친자확인소송에 따라 서씨와 서군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모 대학병원은 최근 두 사람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법원에 회신했다.

이번 유전자 검사는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이 서군이 조 전 회장의 아들인지 확인하기 앞서 차 전 대변인의 전 남편 서씨의 친자가 아닌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실시됐다.

차 전대변인은 서씨와는 법률상으로만 부부 관계를 맺었고, 부부로 살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서군이 서씨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서군이 차 전대변인과 전 남편 사이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밝혀짐에 따라 17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양측에 통보했다.

앞서 차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아들 서군의 친부가 조 전 회장이라며 과거 양육비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원씩 등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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