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소비자

돌잔치 소비자 피해 96%…"계약해제 거절·과다 위약금 요구"



연회장이나 호텔 등에서 돌잔치를 위해 미리 예약 후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해당 업체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1년 35건, 2012년 61건, 2013년 62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3년간 총 158건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했다.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제 거절'이 151건(95.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음식값·서비스 불만 관련이 7건(4.4%)이었다.

현행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행사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해제 거절 건 중 돌잔치 행사일이 확인 가능한 147건의 피해를 따로 분석한 결과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해제를 요구했는데도 업체의 약관에 있는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126건(85.7%)에 달했다는 것이다.

또 행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계약금 환급거절과 함께 행사요금의 30%~70%에 이르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92건(58.2%)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부산·울산·경상도 등 영남권이 45권(28.5%)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일부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한 행사일에 다른 계약자를 소개해줘야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해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애로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돌잔치 행사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 환급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한 환급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거래를 피하며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런 분쟁이 발생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