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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ICT 진흥 특별법' 14일부터 시행…ICT 컨트롤타워 본격 운영

지난해 8월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140건의 법안 중 유일하게 통과돼 제정된 법안이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 우선 ICT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 출범한다. 전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ICT 관련성이 큰 1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전략위원회는 ICT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연구개발 우선순위 권고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첫 회의는 다음달 초 개최될 예정이다.

ICT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가 도입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ICT융합 품질인증제도'를 동시 시행해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과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관련 근거법령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해 사업화를 제때 하지 못했던 ICT 융합 기술·서비스를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된 ICT 연구개발(R&D) 관리 기능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통합한다. 정부는 2017년까지 ICT R&D 분야에 총 8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최소 15%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ICT R&D 사업화를 위해서도 2017년까지 약 9000억원을 투자한다.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을 위해 SW정책연구소 및 SW아카데이를 운영하고 미래 먹거리산업인 디지털콘텐츠 육성을 위해 2017년까지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창업과 성장,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에 대해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을 올해 3개소 등 2017년까지 총 15개소 설립한다.

이밖에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ICT 분야 학점이수 인턴제도 시행된다. 인턴기간은 2년 이내로 올해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은 창조경제 1호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농업, 자동차, 조선 등 타 산업과 ICT 기술 간의 융합 가능성이 넓어져 경기 활성화와 국민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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