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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보험사기범 특별관리 지시

앞으로 보험사기 경력이 있는 사람은 기존 계약이 해지되고 신규가입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자 계약관리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보험사들에게 협조공문을 하달했다.

각 보험사의 보험사고조사전담팀인 SUI담당 부사장, 계약관리담당 부서장, 계약인수담당 부서장, 상근감사에게 전달된 문서에서 금감원은 보험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근절책 마련을 주문했다.

금감원측은 지난해 하반기 보험실태 조사결과 여전히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히,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경력자에 대해서도 여전히 보험을 받아주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등 사후 관리 실태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보험사기자에 대한 보험인수를 제한하라는 금감원의 구두 언급은 있었으나 공문을 통해 금지요청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한 '보험사기계약 해지업무 처리절차'를 내부규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보험사기자의 신계약을 차잔하기 위해 적용대상 보험 종목 및 인수제한 사항을 반영한 신계약 인수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기 경력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또 각보험사에게 표준약관개정 이후인 지난 2010월 4월 1일 이후 보험사기자로 적발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보험을 해지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은여연황을 점검ㅎ고 그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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