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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조리·세척시설 갖춘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금지

객실 내 조리,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는 14일부터 1회용품을 쓸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장례식장은 객실에 고정된 조리, 세척시설이 없으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전국 1040여개 장례식장 중 많게는 140곳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규제 대상이 사업장이어서 장례식장에서 직접 1회용품을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조회사가 제공하거나 유족이 구입해 사용하는 1회용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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