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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22년 만에 무죄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3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 간부였던 김기설씨의 자살을 부추긴 '배후 세력'으로 몰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강기훈(50)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1992년 7월 확정 판결이 내려진 뒤 2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1991년 5월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자 검찰이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그 배후로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 등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이듬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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