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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3명 구속영장

전남 순천경찰서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씨(40)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 운영자금 3억7000여만원을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300억여원을 받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문자메시지,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국내·외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에 따라서 사이버머니를 배당하고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