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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칠성파 후계자 도피 도운 혐의 경찰관 영장 기각

부산지방법원(이언학 영장전담판사)은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두목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해 도피하도록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부산경찰청 김모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언학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수사기록만으로는 혐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힘들며 추가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직업과 주거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모 경위는 지난해 칠성파 두목 이강환씨의 후계자로 지목된 한모(46)씨에 대한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한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