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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두루마리 화장지, '형광증백제 함유' 표기 전무(全無)

두루마리 화장지에 인체 유해물질인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는 표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깨끗한나라·쌍용C&B·유한킴벌리·미래생활·모나리자 등 국내 5개 두루마리 화장지 업체의 제품 45개에 대해 '형광증백제 함유 여부 표시 사항'을 조사한 결과 단 한 제품도 이를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섬유나 종이를 하얗게 표백하는 형광증백제는 피부에 오래 접촉할 경우 아토피·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뿐 아니라 입술을 닦아 섭취할 경우 장염 소화기질환·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45개 화장지 중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표시하고 있는 제품은 미래생활의 '잘풀리는집' 브랜드 5개 제품과 쌍용 C&B의 코디 에코맘 등 총 6개에 불과했다. 이들 제품들도 모두 '무형광' 제품임을 알리고 있을 뿐 형광 증백제가 포함됐다고 고지하고 있는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었다. 45개 제품 중 100% 천연펄프도 20개에 달했지만 역시 '무형광' 표기는 따로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기술표준원의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형광증백제를 투여하지 않는데도 형광증백제가 검출되는 것은 두루마리 화장지 원료로 재활용하는 복사용지 등 종이에 이미 형광증백제가 사용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100% 천연펄프로 표기된 제품에는 형광증백제가 들어있지 않다. 법적으로 화장실용 화장지 생산과정에서 형광증백제 투여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기술표준원은 형광증백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인체 위험성이 제기되자 2010년 12월 '화장실용 화장지 생산과정에서 형광증백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천연펄프 100%가 아니라도 화장지 업체들이 형광증백제를 인위적으로 투여하지는 않지만 원료에 포함된 물질로 인해 제품에 형광증백제가 포함되는 것이다.

규정상으로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본 제품은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표시토록 할 뿐이어서 소비자들이 이 문구로 형광증백제의 포함여부를 추정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화장실용으로만 사용할 것, 식당이나 가정 등에서 냅킨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주의사항이 표기돼 있지만 100% 천연펄프 휴지는 냅킨의 용도로 식탁에서 사용하거나 얼굴에 직접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용도를 제한하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제품 장점만을 내세운 표시 내용만 보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전혀 인식하지도 못한 채 형광증백제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셈이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천연펄프 제품이 다수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에 대한 표기가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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