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최소 30일의 영업정지를 조치할 것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 출범 이후 영업정지 최장기간은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당시 LG유플러스가 부과받은 24일이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시정명령은 해당 잘못을 고치라고 내리는 것인데 이를 어기고 넘어가려는 업계 인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방통위 출범 후 최대 영업정지 기간이 24일이었는데 이보다는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최소 30일은 영업정지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두 사업자를 한 번에 영업정지시키는 방안과 신규가입자 모집 외에 기기변경까지 금지시키는 방안도 넣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통3사에 불법 보조금과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인 1064억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이통3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 보조금을 잇따라 살포하자 지난달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조사를 통해 지난달 이통3사 24개 대리점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이통3사 대리점 등을 통한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는 2만1638건에 달했다. 문자메시지, 정책표 등 이통3사의 대리점 등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 지시 사례도 50여건을 적발했다.
한편 미래부는 방통위가 요청한 불법보조금 지급 자료를 검토한 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또는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이에 준하는 과징금을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 역시 현재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 전체회의를 통해 과열 주도사업자를 선별, 강력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