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으로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전면 개편을 포함한 대체 수단 마련이 검토된다.
14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자체 파산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파산 시점은 지자체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만기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재정관리인을 중앙정부에서 파견하거나 지방의회 등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자체 파산제도는 주민에게 파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라 선출직 지자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할 때 최후의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 회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또 내년부터 지자체별 풍수해·화재·교통사고·범죄·추락·익사·자살·감염병 등 사망자수를 토대로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해 우수에서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 태스크포스(TF)을 꾸려 전면개편을 포함해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아이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 대체수단을 검토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나 활용은 법령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388개 여성범죄 취약지역 원룸건물별 담당경찰관을 지난해 말 2827명에서 올해 3500명으로 확대, 정류소·지하철역에서 주거지까지 경찰이 집중순찰하는 여성 안심 귀갓길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