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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세계 제기 인천터미널 소유권 관련소송 '승소'

롯데쇼핑의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계획 조감도./롯데 제공



인천버스터미널 부지 소유권과 관련해 국내 백화점 업계 양대 기업인 롯데와 신세계의 법정싸움에서 롯데가 먼저 승소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4일 오전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사건 판결에서 기각을 결정하고 '롯데'의 손을 들어 줬다.

인천터미널 부지는 지난해 1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90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4월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 롯데 소유 부지로 바뀐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본안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이날 원고 청구 기각으로 판결났다.

신세계 측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임차권 침해여부'와 '매각절차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고 롯데 측에서 이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고 강조했다.

롯데는 총 7만8000㎡(2만3600여평) 규모의 인천터미널 부지에 백화점·쇼핑몰·마트·시네마 등 복합쇼핑몰을 개발해 2017년까지 일본의 '도쿄 미드타운',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도심 재개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이들 명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천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롯데 관계자는 "인천지법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기존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롯데가 가지고 있는 쇼핑·관광 노하우와 역량을 총동원해 인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인천이 동북아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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