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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운전 중 DMB 시청' 오늘부터 단속…범칙금 최대 7만원 부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받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부터 운전자가 DMB를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상표시장치(DMB·스마트폰·PMP·태블릿 PC 등)를 통해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하거나 이런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네비게이션·후방 카메라 등 운전에 도움을 주는 영상 표시는 허용된다. TV·영화 동영상에서 사진·삽화·만화 등 정지 화면의 표시와 조작이 단속된다.

조수석이나 뒷좌석처럼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영상표시장치가 놓인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적발시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15점을 받는다.

경찰은 오는 4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