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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재현 CJ회장 징역 4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1990년대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 횡령과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이후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