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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CJ그룹, 이재현 회장 '비자금 실형 선고' 항소키로

법원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의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회장 변호인이 항소키로 결정했다.

CJ그룹은 변호인 입장임을 전제로 "우선 오랜 기간 심리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비자금 조성부분에 있어 처음부터 따로 관리했고 회사 목적으로 사용됐는데 이 같은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가장 아쉽다"며 "잘 준비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1990년대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 횡령과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이후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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