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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 일부 승소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는 14일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 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국가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며 각각 146억원과 72억원의 파산채권을 인정했다.

한편,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에 대해서는 207억2800여만원을,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43억9200여만원과 16억7800여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 발행 당시 분식회계 사실을 감추고 BIS비율을 속였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