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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 제출

동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동양은 회생채권 대여채무와 관련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는 출자전환하고 40%는 현금 변제한다고 밝혔다.

동양시멘트는 계획안에서 회생채권 대여채무에 대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올해부터 2020년까지 7개년에 걸쳐 변제한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