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서울시 간첩사건' 검찰 증거 위조…출처 확인중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왔다.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23일 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에 보냈다.

중국대사관은 지난 13일 "검사 측에서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했다.

중국대사관은 검찰이 출입경 기록을 정상적인 경로로 발급받았다며 제출한 확인서도 위조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료가 만들어진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