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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뉴욕시 동물학대기록 조회 법률 개정, 동물보호법 대폭 강화



뉴욕시가 동물학대 기록 조회 법안을 통과시키며 동물보호법을 대폭 강화했다.

뉴욕 시 의회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동물 학대 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거부' 조치를 무효화 했다. 이에 따라 뉴욕거주자 중 동물 학대 기록 보유자는 최소 5년간 동물과의 접촉이 금지된다.

뉴욕시에 있는 애완동물 판매점 및 동물 입양기관은 앞으로 동물학대 기록을 조회한 후 동물을 팔거나 입양시킬 수 있다.

미국동물보호단체(Animal Legal Defense Fund)는 "지금까지 동물학대를 막는 공식적인 기구나 관련 법규가 없었다"며 몇 년 전 75마리의 동물들을 집안에 더러운 채로 기르던 롱 아일랜드의 한 남성을 예로 들고 "동물과잉사육자 들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부류"라고 덧붙였다.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인해 다수의 반려 동물들이 동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메트로 뉴욕 에밀리 존슨기자·정리=송종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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