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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위안부할머니 모독' 일본밴드 수사재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표현해 모독한 일본 록밴드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일본 록밴드 '사쿠라란부류'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일본 법무성에 정식으로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밴드는 3·1절을 앞둔 지난해 2월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앞으로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내용의 음악 CD와 한국어·일본어 가사가 적힌 A4용지를 보낸 바 있다.

노란 봉투에 든 CD와 용지에는 "매춘부 할망구들을 죽여라" "'다케시마'에서 나가라. 동해표기를 없애라"는 내용의 노래와 가사가 담겼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8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이 밴드를 고소했다.

검찰은 일본에 보낸 공문에서 우편물을 보낸 이들이 실제 밴드 멤버들이 맞는지, 다른 극우단체가 연관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주거지 등 신원파악이 가능한지 등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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