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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바가지요금' 가격 미표시 업소 103곳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춘절기간(1월 30일∼2월 9일) 서울의 주요 관광지인 명동·남대문·이태원 지역 상점을 대상으로 가격 미표시 업소를 단속한 결과 단속 대상 300곳 중 위반 업소 103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등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들어오는 춘절기간에 맞춰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섰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일 경우 시정권고를 하고 두 번 이상일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2년 기준 쇼핑 관련 외국인 불편신고 897건 중 34.7%(311건)이 바가지 요금 신고이며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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