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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스웨덴, 고양이 혼자 집에 두면 범법행위로 벌금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에게 여분의 음식과 물을 남겨주고 주말에 하루 이틀 휴가를 즐기고 올 계획인가? 적어도 스웨덴에서는 이같은 행위는 자신도 모른 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인구 900여 만명의 스웨덴에 애완 동물로 기르고 있는 고양이는 130만 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스웨덴 사람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애완동물 보호법이 있다. 지난 2008년 발효된 법률에 따르면 반려 동물로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은 하루에 최소 두 번 이상 고양이를 돌봐야 한다,

스톡홀름 지방 의회 동물보호 부서에서 책임자로 일하는 리사 스벤손(Lisa Svensso)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애완동물 관리법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이다. 많은 사람이 고양이는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오랜 시간 동안 고양이를 혼자 두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률을 존재하고 유효하다"고 말했다.

애완동물의 위생, 건강, 식사 등을 챙겨야 하는 이 규정은 집 밖에서 키우는 고양이에게도 적용된다. 고양이 주인 또는 관리인은 하루에 적어도 두 번 실내로 고양이가 모습을 나타내고 싶어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집 안으로 끌어들여 그들의 상태를 봐줘야 한다.

실제로 이 법에 의해 어떠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 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용 강아지도 같은 보호법이 적용되며, 햄스터와 같은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보살핌으로 충분하다.

/ 라스 페데르센 기자 · 정리 = 김동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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