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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흡입분만 실패 아기 뇌성마비…법원 "5억 배상"

흡입분만술이 실패해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가 뇌성마비에 걸린 데 대해 의사의 의료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5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16일 진모(6)군과 진군의 부모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태아 심박수를 측정한 기록도 단 한번 뿐이고 제왕절개 이전에 무리한 흡입분만을 시도해 태아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진군이 분만 도중 발생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뇌성마비에 걸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22일 진군의 어머니 오모(33)씨는 전주시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흡입분만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제왕절개술로 진군을 낳았다.

진군은 두개골 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두개혈종 등을 진단받았으며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과 뇌성마비, 경직성 사지마비 등의 장애로 스스로 서거나 걷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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