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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제주해경, 불법조업 국내 선박 잇단 검거

제주해상서 저인망 조업에 사용된 불법 어구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불법 어구를 이용해 조업한 혐의로 여수선적 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39t) 어선 선장 유모(55)씨와 선주 박모(62)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 25분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26㎞ 해상에서 저인망 어선 그물에 불법 어구인 전개판을 설치, 가자미 등 500㎏ 상당의 물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주해경은 14일 오후 10시께에도 저인망 조업이 금지된 제주시 우도 북쪽 16㎞ 근해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로 사천선적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40t) 선장 김모(53)씨와 선주를 붙잡았다.

제주시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 최근 제주해경에 적발된 선박은 모두 6척으로 집계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