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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빙그레 공장 관계자들 "안전규정 지켜 대피시켰다"



암모니아 가스 유출 사고를 낸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받은 빙그레 관계자와 공장 안전책임자, 하도급 업체인 케이엔엘물류 관계자 등 4명은 "폭발 사고가 있기 전과 후 모두 안전규정에 따라 직원들을 대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고로 숨진 도양환(55)씨 유족이 "암모니아 유출이 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창고로 들여보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다친 직원 권모(50)씨 등 부상자 3명에 대한 경찰 조사도 불가피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회복하는 대로 불러 '적절한 대피 명령이 있었는지'와 '위험한 상황에서 공장에 남아 있던 이유'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분께 암모니아 탱크 배관이 폭발해 직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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