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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간첩 혐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위조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입수한 문건은 중국 기관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라며 "위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유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기록(2006년 1월~2012년 2월) 2부를 담당 검사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외교부를 거쳐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허룽시 공안국에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11월 말 '허룽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6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일에 해당 사실조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내사 당시 국정원 첩보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입수했으나 중국 관공서의 발급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가장 객관적이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발급 기관이 명시됐고 문서 형태도 갖춰져 있으며 내용도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초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된 것인지, 중국 허룽시 등에 해당 출입경기록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개입해 위조했을 가능성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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