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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45개사에 과징금 24억원 부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회사 45개사를 적발해 과징금 2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전년도의 31억3000만원보다 대폭 감소했는데 이는 중국원양자원과 관련한 과징금 23억5000만원이 포함된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공시위반 행위에 과징금 17건, 증권발행제한 10건, 경고·주의 17건, 과태료 1건 등 조치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이 27건(60.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반 상장사들은 이사회에서 최근 자산총액의 10%가 넘는 부동산 취득을 결정하고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상장주식 취득과 관련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 놓고도 취득가격 산출 근거 등을 빠뜨렸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사례는 6건, 증권신고서·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내지 않은 사례도 6건으로 조사됐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45개사 가운데 코스닥 기업이 17개사(54.8%)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 상장사가 11개사(35.5%), 비상장법인은 3개사(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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